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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로봇은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소프트웨어(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로봇은 인간의 하드웨어(육체)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로봇은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 장치」 혹은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즉, 로봇은 기계적 장치의 일종입니다.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탑재할 수도, 탑재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란 용어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Carel Čapek, 체코 작가)‘가 1920년에 발표한 희곡 "R.U.R.(Rossum's Universal Robots)"에 쓴 것이 퍼져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된 단어입니다. 물론 그 개념은 이미 수 천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

로봇(robot)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로 '노예', 비유적으로 '고된 일'을 뜻하는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 로보타(robota)에서 온 말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고 교회 슬로바키아어 라보타(rabota →노예 상태, 현대 러시아어로 '노동')이며, 이는 인도-유럽어족 어원 orbh-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독일어: Arbeit →일, 노동)와 같은 어원입니다. 차페크는 R.U.R.에서 모든 작업능력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면서 인간적 “감정”이나 “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로봇이라고 불리는 인조인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카렐 차페크의 정의로 보면 로봇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을 닮은 것”입니다.(출처 : 위키백과)

로봇 단어를 최초로 도입한 카렐 차페크 [출처: 영어 위키백과]
I, Robot의이 표지는 로봇 공학의 세 가지 법칙을 모두 처음으로 나열한 "Runaround"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출처 : 영어 위키백과]

이런 기계 장치인 로봇에게도 윤리에 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미국의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의 로봇공학의 3원칙(Three Laws of Robotics 혹은 Asimov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에 관한 소설들 속에서 제안한 로봇의 작동 원리입니다. 

1. 로봇은 인간에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들에 복종해야만 하며, 단 이러한 명령들이 첫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만 하며, 단 그러한 보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중에 아시모프는 《로봇과 제국》을 쓰면서 네 번째, 또는 0번째 법칙을 추가하게 됩니다. 다른 세 법칙도 이 0번째 법칙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0.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가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류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로봇 윤리처럼, 인공지능도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윤리(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공 지능 시스템에 특화된 기술 윤리의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지능적인 시스템을 설계, 제작, 사용 및 취급 할 때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우려되는 관심사와 기계 윤리에 대한 기계의 행동에 대한 우려되는 관심사로 나뉩니다. 또한 추후에 설명할 초 지능 AI로 인한 특이점(singularity) 문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공지능 윤리와 더불어 인공 지능 규제(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공지능을 촉진하고 규제하기 위한 공공 부문 정책 및 법률의 개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규제 및 정책 환경은 미국, 유럽 연합을 포함한 전 세계 관할권에서 떠오르는 문제입니다. AI를 장려하고 관련 위험을 관리하려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국별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간단히 FTC)는 위원회 웹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AI 및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 : AI 및 알고리즘 사용, 2020.04). 여기서 투명성, 차별금지, 공정성, 피해방지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아 앞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더불어 우리가 지켜야할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인공지능의 진화와 더불어 각 나라별로 규제와 윤리에 대한 다양한 시도나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문학에서도 윤리⋅규범학을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윤리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저는 인간 중심의 AI가 정착될 그날을 기다려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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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드리공주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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